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자)
[2] 갑 공사가 공공건설 임대아파트에 대한 조기분양전환을 실시하면서, ‘조기분양전환대상자는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아파트에 계속 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이다. 희망세대에 한하여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희망세대는 기재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취지의 당초 공고를 하였다가, 이후 위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일부 임차인들의 요청에 따라 ‘조기분양전환 희망세대 추가접수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추가 공고를 하면서, 안내문에 조기분양전환대상자를 당초 공고와 동일하게 기재하였고, 추가신청을 하는
[1]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방법
[2]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소송비용으로 상환해야 할 변호사 보수를 확정하는 방법
[3]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 보수의 산정방법 /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공동소송인들 사이에 소송물의 중복관계가 있는 경우, 변호사 보수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송물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및 이때 중복된 공동소송인의 소송물가액을 합산하는지 여부(소극)
[4] 본소에 대하여 반소가 제기된 경우,
[1]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에서 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으로 규정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의 의미 /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당사자와 예비적 당사자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
[2] 당사자가 예비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청구하고 있지만 그 공동소송인들에 대한 청구가 상호 간에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 이는 그 청구의 본래 성질에 따라 통상 공동소송 등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이행의 소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에서 정한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3]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1]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건조물에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 없이 몰래 들어간 경우 또는 출입 당시 거주자나 관리자가 출입의 금지나 제한을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출입한 경우, 침입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갑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이 있는 등 피고인이 갑을 방문하는 것을 갑이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임의로 갑이 근무하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 결정에 반하여 갑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출입한 것은 갑의
1.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는 근로계약·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통상임금이 증액됨을 들어 주휴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 2. 업무의 성질상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5.28. 선고 99다2881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업무의 성질상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들(발전소 청원경찰)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 산하 원자력본부 청원경찰인 원고들이 기본성과급, 자체성과급, 급식보조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각종 법정제수당과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임 - 원심은, 원고들이 지급받은 월급액에 정당한 주휴수당이 전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월급제 근로자인 원고들은 근로계약·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통상임금이 증액되더라도 주휴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이 부분 상고를 기각함. -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증액으로 인한 주휴수당 ‘차액 청구’를 원칙적으로 부정한 최초의 선례임. <법원>
[1]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기타 다른 내용으로 효력이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유동화전문회사가 여유자금의 투자 업무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6호 를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무효)
사립학교 교원이 소청심사청구를 하여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형사판결 확정 등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교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더라도 해임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해임처분일부터 당연퇴직사유 발생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민법 제864조 에서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점(=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의 사망사실을 안 날) /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자녀가 성년이 된 뒤로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에서 정한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의미(=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 금액)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당 예금이 위 규정에서 정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