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갑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조회하고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청으로부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정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이후 위 취소소송의 경찰청 측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 소송업무를 수행한 을을 상대로 위 취소소송에서 을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서면을 제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을이 소송대리인을 통해 갑의 징계기록 및 위 취소소송 기록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위 민사소송에서 갑의 패소판결이 선고ㆍ확정되었는데, 갑이 을 등을 상대로 을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위 자료를 사본하여 유출하였고, 민사소송의
채권자 갑이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제1심법원 사법보좌관이 채무자 을에 대한 지급명령을 하였으나 이사불명을 이유로 송달불능되었고, 갑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하였으나 갑이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자 위 사법보좌관이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갑이 불복하는 취지의 항고장을 제출한 사안에서, 제1심법원 사법보좌관은 민사소송법 제464조 , 제255조 제2항 , 제254조 제1항 , 제2항 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을 하였으므로, 위 항고는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즉시항고로서 대법원이 아닌 항고법원이 관할법원이라고 한 사례
조부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형제관계인 갑과 을이 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병 조합의 설립인가일 이후 세대를 분리하고 각각 독립된 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병 조합에 개별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병 조합이 갑과 을이 각각 독립된 조합원이 아닌 1인의 조합원이라는 전제에서 분양신청을 접수하자, 갑과 을이 독립된 분양신청권 있는 조합원 지위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형제관계인 갑과 을이 서로 분가한 경우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갑과 을은 위 조항 후문의 원칙에 따라 1인의 조합원 지위를 가진다고 한 사례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정지시키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에 따른 잠정처분을 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