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법원이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기피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가압류신청이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42조 에 의한 재항고나 같은 법 제444조 의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갑 주식회사가 을 등과 공장의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을 등이 공장 설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을 등의 설계를 바탕으로 완공된 공장에 기계가 설치되자, 그 지상 1, 2층 바닥에서 균열과 슬래브 처짐 등이 발생한 사안에서, 감정인의 의견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장 바닥의 균열과 슬래브 처짐 등의 발생을 막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위 공장을 철거하고 라멘 구조로 변경하여 재시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조보강공사 등의 방법으로도 그러한 목적이 달성될 여지가 있어 보이고, 만약 철거와 재시공이 아닌 구조보강공사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면 그 방법으로도 갑 회사의 손해 회복이 가능할 것이고 구조보강공사 등에 관한 비용
갑 은행이 을에게 대출을 하면서 을의 병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조항에 ‘임대차계약의 기간연장, 갱신을 한 때에는 그 위에도 근질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병은 근질권설정계약을 이의 없이 승낙하면서 갑 은행으로부터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를 받아 서명 후 갑 은행에 교부하였는데, 위 서류 말미에는 “자동연장특약: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동일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위 기재된 임대차내역과 동일한 임차조건으로 재계약(갱신)이 된 경우 해당 질권설정에 대한 승낙내용은 재계약된 임차기간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라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그
[1]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채권자가 조합원인 조합채무의 변제 사무만 남은 경우, 동업체 자산을 보유하는 자가 동업체 자산에서 채권자 조합원에 대한 조합채무를 공제하여 분배대상 잔여재산액을 산출한 다음 다른 조합원들에게 잔여재산 중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한 몫을 반환함과 아울러 채권자 조합원에게 조합채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조합채권의 추심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간이한 방법으로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1]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변제 금원의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가 부담하는 주장ㆍ증명책임의 내용
[2] 민사소송법 제202조 가 선언한 자유심증주의의 의미 및 한계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지체책임의 면책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매매계약의 해제로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원상회복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무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2]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반환하는 금전에 가산하도록 민법 제548조 제2항 에서 정한 이자의 법적 성질(=부당이득반환) 및 위 이자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
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3호 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중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ㆍ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에 광고스티커와 같이 특수한 재질의 종이에 도료로 문자ㆍ도형 등을 표현한 후 이를 교통수단에 표시ㆍ부착하는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