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8조 , 제321조 에 규정한 설명의무위반죄의 대상이 되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의 의미 및 파산관재인 등의 설명이나 자료제출 요구가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설명의무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5호 에서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의무 위반의 대상이나 정도를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그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는지를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정될 사항인지 여부(적극) / 법원이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심리할 때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를 판단하는 방법 및 그러한 판단은 소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 소년이 다른 소년 등과 공범인 사건의 경우 특별히 고려할 사항 /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를 판단하는 경우 법관 재량의 한계 및 그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판단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민법 제758조 제1항 에서 정한 공작물 점유자의 의미 /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공작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가 민법 제758조 제1항 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집합투자업자인 갑 주식회사의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회사인 을 은행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건물의 주차장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인인 병 주식회사가 피해를 입자, 갑 회사, 을 은행 및 갑 회사와 체결한 자산관리 위탁계약에 따라 건물에 관한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한 정 주식회사, 정 회사와 체결한 시설관리 용역계약에 따라 건물의 시설관리
[1] 피고만이 상고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받은 법원의 심판 범위 /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이미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아 그중 피해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불이익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는 환송 전 원심과 환송 후 원심 사이에 불이익변경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환송 후 원심에서 당사자의 소송행위로 인해 환송 전 판결보다 상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환송판결에서 환송 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만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 경우, 환송 후 원심에서 인용할 수 있는 한도액(=피고 패소 부분에 환송 후
[1] 처분문서의 해석 방법
[2]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갑 보험회사가 새로이 체결한 ‘협회 회원을 위한 치과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협약’은 종전 협약과 마찬가지로 보험조건 조항에서 ‘이하의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규정하면서 보험조건에 ‘무사고 할인, 사고 할증’ 항목을 두고 그 상세내용에서 종전 협약의 ‘사고건수 11건 이상 21건 미만: 200% 할증, 사고건수 21건 이상: 300% 할증’을 ‘사고건수 11건 이상: 인수제한’으로 변경하였는데, 이후 협회 회원인 치과의사 을이 종전 협약에 따라 체결한 치과의사배상책임보험계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요청하자, 갑 회사가 직전 3년간의 사고건수가 10건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고유 의미의 종중의 의의 및 그 판단 기준 /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단체의 법적 성격(=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 /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한 종중규약의 효력(무효) 및 그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종중의 실재 자체가 부인된다거나 종중이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닌 종중 유사의 단체에 불과하다고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채권자 또는 피해자 등이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얻은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갑 주식회사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갑 회사의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과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직접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사용사업주가 현실적으로 직접고용을 하지 않아 파견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의 근로관계가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직접근로관계와 병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와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