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치과의사에게 요양병원을 개설할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후문 중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에 관한 부분이 치과의사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수면장애 질환 중 ‘발작수면 및 허탈발작’만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구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별표 4 중 ‘발작수면 및 허탈발작’ 부분이 위 질환
에 해당하지 않는 수면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현역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비에 관한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 제1항 중 ‘현역병’에 관한 부분,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 제2항 중 ‘현역병’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현역병과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를 차별이 문제되는 비교집단이라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현역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비에 관한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개정된 법률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요양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4조 중 ‘현역병’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행정자치부장관이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도록 하는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관할경찰관서장의 기준 이하 소음유지명령이나 확성기 등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항 중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에 관한 부분 및 제24조 제4호 중 ‘제14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가. 청구인의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제2항, 제843조 중 제839조의2 제1항,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재산분할청구권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나.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제1003조 제1항 중 ‘배우자’ 부분(이하 ‘상속권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상속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가. 권한쟁의심판절차 계속 중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일부 청구인들에 대하여 심판절차종료를 선언한 사례
나.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의안의 철회에 대한 일반 규정인 국회법 제9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었으나 국회법 제130조 제2항에 따른 표결을 위해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된 바 없는 경우, 해당 탄핵소추안이 국회법 제90조 제2항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라.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23. 11. 10.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하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라 한다)의 철회요구를 수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수리행위’라 한다)가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이 사건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한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마.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23. 12. 1. 이 사건 탄핵소추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발의된 위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하 ‘재발의 탄핵소추안’이라 한다)을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표결을 실시한 후, 이에 대하여 가결을 선포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라 한다)가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1]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경우,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2]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기존회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도로 자신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1]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전 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의미(=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서류) /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비록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더라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고찰할 때 그 서류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의 ‘전 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때 엄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