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및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의 권리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갑 공사가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수출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발행한 수출신용보증서에는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원본 또는 사본) 징구’라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위 수출신용보증계약의 약관에는 ‘신용보증서에 기재된 특약사항은 신용보증조건이 되고, 신용보증조건에 부합하게 실행한 대출에 관하여만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다.’는
후보자등록마감시점을 기준으로 각 선거구에 유일한 후보자로 등록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으로 결정된 청구인들이 ‘후보자등록마감후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아니하게 되어 투표를 하지 않게 된 때’에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275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심판청구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 관한 부분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7호 중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쳐서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단기법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장교에 임용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한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전문 중 ‘법 제7조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장교에 임용된 날부터 기산하고’ 부분 가운데 단기법무장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심판대상조항이 현역병 및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다가 퇴교되어 현역병,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게 된 사람(이하 ‘퇴교 후 복무자’라고 한다)과의 관계에서 단기법무장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중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만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관계부처합동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 중 ‘I. 가구구성 관련 기준, ? 가구구성 세부기준’ 가운데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리기준’이라 한다)이 난민인정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대학ㆍ산업대학의 간호학과나 전문대학의 간호과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만 보건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 2 중 ‘보건교사(2급)’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고등학교의 구분에서 자율고등학교(이하 ‘자율고’라 한다)를 삭제하여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라 한다)를 일반고등학교(이하 ‘일반고’라 한다)로 전환하도록 한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교육감이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는 대상에서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이하 ‘외고’라 한다)를 삭제하여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한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본문이 각각 심판청구 후 개정되어 자사고 및 외고가 여전히 자율고 및 특목고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경우, 위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권리보호이익 내지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한 자 또는 국회의원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자로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중 ‘정치자금법 제4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국회의원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