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 책임을 공평의 이념,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공동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내용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대행사인 갑 주식회사, 시행사인 을 공제회, 시공사인 병 주식회사 등이 체결한 사업약정의 이익금 정산 조항은 세전수익에서 금융비용(을 공제회가 투입한 금액에 대해 정산시점까지 약정 비율로 계산한 금액 상당)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이익을 배분하기로 정하였는데, 위 사업약정에서 예정하였던 사업기간 이후에 발생한 금융비용도 그 전부가 세전수익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세전수익에서 을 공제회가 투입한 금액에 대한 금융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공직선거법 제113조 에서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취지 / 예비후보자공약집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율하는 기부행위의 객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1]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취득시효의 기산점(=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
[2]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명의인) 및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재산 그 자체는 물론이고 그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얻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역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에 따라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은 경우, 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법률행위가 재산관리인이 선임되기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일부무효의 법리를 정한 민법 제137조 에서 ‘당사자의 의사’의 의미 / 여러 개의 계약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변호사에게 계쟁 사건의 처리를 위임하는 경우,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1] 사유지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이 토지를 매수한 후 분할하여 그중 도로 부분을 제외하고 매도하였는데, 위 도로 부분은 갑이 토지를 매수하기 전 이미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어 그 후 을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개설한 부지이고, 갑의 상속인들이 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토지 분할 당시 위 도로 부지는 ‘답’으로 이용되었을 뿐 아직 도로가 개설되기 전이었으므로, 갑은 도로 개설과정에서 수용 등의 보상을 기대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