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위탁자 사망 전의 수익자를 위탁자로, 위탁자 사망 후의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경우, 위탁자 사망 후의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은 신탁법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나머지 부분의 효력(원칙적 유효) / 위탁자의 사망으로 유효한 생전 자익신탁 부분에 관한 신탁이 종료한 경우, 신탁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법률관계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유관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이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수사기관이 유관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무관정보를 삭제ㆍ폐기ㆍ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무관정보 부분에 대한 압수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ㆍ수색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 등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 수사기관이 새로운 범죄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기존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취득한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1]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계속 중 해당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효과가 소멸하여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및 그 예외 중 하나인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의 의미 / 중재재정에 대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의 경우에도 위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사유인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의 ‘위법’ 또는 ‘월권’의 의미 및 중재재정이 단순히 어느 노사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군형법 제64조 제3항 의 행위에 대해 형법 제307조 제1항 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 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 공사가 직원인 을 등에 대한 승진발령이 선발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이유로 을 등이 승진일부터 승진취소일까지 수령한 급여 중 업무와 상관없이 승진으로 인하여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환송판결의 파기이유가 환송 전 원심이 을 등의 승진 전후 실제로 수행하였던 업무 등을 비교하여 근로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다른지에 관하여 판단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도, 환송 후 원심이 을 등이 승진 전후 실제로 담당하여 수행한 구체적 업무를 비교하지 아니한 채 승진 전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가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같이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이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