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하는 기준 /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방법 / 이러한 법리는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되어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관하여 소송비용부담의 재판과 함께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신청이 있은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갑이 을과 을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전 다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을이 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무렵 을의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다가 공인중개사 등을 통하여 갱신거절 의사를 철회하자, 갑이 위 갱신거절 의사표시의 철회는 적법한 대리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을이 위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이를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갱신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의 갱신거절 의사표시는 적법하게 철회되었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의 갱신거절이나 갱신거절 철회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갑의
[1]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서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정한 경우, 법원이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방법 / 이때 상계의 대상이 되는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의 의미 및 자신이 지출한 비용총액에 대하여 자신의 분담비율을 적용한 부분은 상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2]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에서 정한 ‘현저히 부당한 경우’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