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등,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 또는 이착륙장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이하 ‘국토교통부장관등’이라 한다)의 승인 없이 해당 시설에서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항시설법 제56조 제6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의 ‘해당 시설’ 및 ‘영업행위’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금지조항과, 그 위반행위를 제지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구 공항시설법 제56조 제7항 중 제56조 제6항 제1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단속조항’이라 한다) 및 그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공항시설법 제67조의2 중 ‘제56조 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가운데 제56조 제6항 제1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금지조항, 이 사건 단속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회계관계직원의 국고손실을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중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라 한다)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계직원책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카목의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형법 제355조 제1항 중 횡령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형법조항’이라 한다)이 자기 영득과 제3자 영득의 법정형을 다르게 정하지 않은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가.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처벌하는 형법 제137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의 균형성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국민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 업무의 공공성 등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 내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지방자치단체장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중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가운에 ‘지방자치단체장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가. 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구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중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역연금 수급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적용 중지를 명한 사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서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확대한 취지 [2]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가 근로기준법 제111조 에서 말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