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미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이 고시된 약제의 안정적 공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해당 약제의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와 협상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한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6항(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의 기본권침해가능성 인정 여부(소극)
나.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청구인 장관’이라 한다)이 2020. 12. 14. 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하 ‘피청구인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청구인들이 판매하는 의약품에 관하여 이 사건 규칙조항에 따른 협상을 하도록 명령한 행위(이하 ‘이 사건 협상명령’이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피청구인 이사장이 2020. 12. 18. 및 2020. 12. 22. 청구인들에게 각 청구인들이 판매하는 의약품에 관한 협상일정을 알리고, 2020. 12. 30.까지 협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통보한 행위(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코로나19 검사 권고 통지를 하기 위하여 기지국 접속자 조회를 통해 이태원 클럽 주변을 방문한 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피청구인의 행위(이하 ‘이 사건 정보수집’이라 한다)를 다투는 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수권조항인 구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관할 경찰서 지구대장 등에게 보내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8조(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이 인정되는지 않는다고 본 선례를 변경하여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을 인정한 사례
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 중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피청구인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ㆍ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보관등행위’라 한다)가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 본문 중 ‘지문(指紋)’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 및 이 사건 보관등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마. 이 사건 규칙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바. 이 사건 규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판관 2인의 기각의견, 재판관 4인의 인용의견 및 재판관 3인의 각하의견으로 의견이 나뉘어 위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
한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선거권자로서 해당 조항을 적용받은 최초의 선거일을 기준으로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한 사
학교의 장에 대하여 체육장 등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는 한국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설치한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의 유해물질 발생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2 [별표2의2] 제1호,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조잔디 또는 탄성포장재 설치업체인 청구인들에게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
학교시설에서의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을 규정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2 [별표 2의2] 제1호,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환경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은 청구인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을 부적법 각하한 사례
나.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표시된 것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약사법 제66조 중 제61조 제2항 가운데 ‘표시’ 및 ‘표시된 것의 판매’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금지조항 및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본문 중 이 사건 금지조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에서 금연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 중 제4항 제16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약관의 명시ㆍ교부의무를 면제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중 ‘전기사업’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가. 법 시행 이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한 자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5조 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도록 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과 재요양 당시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2항(이하 두 조항을 합쳐서 ‘이 사건 휴업급여조항’이라 한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