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민법상 조합) /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동수급체가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하거나 구성원에게 지급할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이나 그 연체이자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출자금 채권과 이익분배청구권이 상계적상에 있으면 두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것은 가능한지 여부(적극) [2]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사이에 ‘출자의무와 이익분배를 직접 연계시키는 특약’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출자의무를 먼저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이익분배를 받을 수 있다고 약정하거나 출자의무의 불이행 정도에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이 체결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존채무의 변제기, 변제방법 등을 단순히 변경한 것인지에 관하여 당사자 의사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의사해석 방법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채무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가 된 경우, 준소비대차계약의 효력(무효) / 준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 에서 규정한 벌점부과처분이 부과 여부에 관하여 기속행위인지 여부(적극)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서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에서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의 의미(=국가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공문서) 및 이러한 공문서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가 이에 준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문서의 소지자는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행정쟁송의 대상에서 제외시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단서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장교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제5호 중 ‘장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기본권 침해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이라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였으나, 기본권 침해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이라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나.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중 유자녀에 대한 대출을 규정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중 ‘유자녀의 경우에는 생계유지 및 학업을 위한 자금의 대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 강□□의 아동으로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 강□□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