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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번호 분류 제목
669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하자보수
668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하자보수보증금
667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확정계약ㆍ개산계약ㆍ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666집회 시위자(적법하게 개최된) 집회(시위)의 질서유지 등을 위해 주최자ㆍ질서유지인 및 참가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665집회 시위자공직선거운동을 위한 연설ㆍ대담ㆍ토론회 등을 개최(주관)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664집회 시위자공직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는 일반집회와 비교해서 어떤 제한이 있나요?
663집회 시위자국민투표운동을 위한 연설회를 개최하려면 신고를 해야 하나요?
662집회 시위자국민투표운동을 위한 연설회를 개최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661집회 시위자국민투표운동을 위한 집회는 일반집회와 비교해서 어떤 제한이 있나요?
660집회 시위자어떠한 목적의 집회(시위)도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서나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