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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번호 분류 제목
1959위험물품(총 칼 등) 소지자철도를 이용해서 위험물품을 운반할 수 있나요?
1958위험물품(총 칼 등) 소지자총포로 사냥을 할 때 미리 수렵면허나 승인 등을 받아야 하나요?
1957위험물품(총 칼 등) 소지자총포를 사용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1956위험물품(총 칼 등) 소지자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소지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1955위험물품(총 칼 등) 소지자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양도(양수)하고 싶은데 소지허가가 없는 사람과도 거래할 수 있나요?
1954위험물품(총 칼 등) 소지자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소지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953위험물품(총 칼 등) 소지자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운반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1952위험물품(총 칼 등) 소지자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았어도 경찰서에 보관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1951위험물품(총 칼 등) 소지자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 면허세를 내야 하나요?
1950위험물품(총 칼 등) 소지자폭죽 같은 장난감용 꽃불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소지ㆍ사용 등이 제한되는 화약류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