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에 관하여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한 거래계약의 효력(=확정적 무효)[2] 매수인 갑이 매도인 을과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을 및 나머지 1/2 지분의 매수인 병과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갑이 매수한 1/2 지분도 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갑이 을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소유권말…
[1]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실수입 손해를 계산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한 경우, 치료비, 개호비 등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2] ‘개호’의 의미 /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하여 판단하는 방법[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전염력이 매우 강한 호흡기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급속히 확산되자, 갑 대학교 등 국립대학교가 교육부의 권고 등에 따라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실시하고 도서관 등 시설을 폐쇄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하였는데, 갑 대학교 등의 학생들인 을 등이 갑 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국가 및 국립대학법인들을 상대로 갑 대학교 등이 법적 근거 없이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병행수업 방식으로 부실한 수업을 제공하여 을 등의 학습권을 침해하였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 대학교 등이 …
광주고등법원 2024. 6. 27. 선고 2022나21292 판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한 성적인 행위가 불법행위인지 여부(소극) 및 여기서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할 당시 그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
[1]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2] 피고인이 갑이 거주하는 빌라 건물의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5층 계단까지 침입한 후 공업용 접착제를 흡입함으로써 갑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갑 등 위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
[1]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과 이익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약정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민법상 조합을 결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일방 당사자가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당사자 일방이 동업관계에서의 탈퇴를 주장하며 정산을 구하는 경우…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 이때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였음에도 하급심이 상급심판결의 파기이유와 달리 판단한 경우, 그 하급심판결의 위법 여부(적극)
청구인이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치거나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것을 넘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목격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피해자도 이에 관한 진술을 번복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