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무증거에 의한 사실인정과 위법
소송기록의 분실과 판결의 기초되는 사실심리 및 증거조사와의 관계
국가보안법 제1조 제3호의 죄와 동법 제3조의 죄와의 죄질의 동일 여부
긴급구속사건과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권의 존부
가. 연속범중의 일부행위에 대한 위법과 상고이유의 적부나. (가) 남로당산하단체인 민주애국청년동맹의 동맹비징수행위의 동단체의 유지발전 또는 그 목적수행에 관한 자금되는 성격과 공지의 사실(나) 남로당산하단체지정가입의 동맹비징수행위에 관한 협의와 국가보안법 3조와의 관계다. 종합증거 중 일부불비와 사실인정의 능부라. (가) 공소심판결과 공소이유 무표시의 요부. 및 공소심이유유무를 결정하는 표준(나) 검사공소의 경우와 공소심의 미결구류일수의 통산
묘포조성의 일시적 대여의 지방관습과 전대
내입금이 지급된 경우와 계약의 해제가부
부동산소유권이전 가등기권리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 본등기의 말소청구권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구체적 사실로서 (1) 원고는 소유주택 이외에 다수 가옥을 소유한 터 이매 본건 가옥점거의 필요가 전연 없고 본소 청구는 오로지 가세증액의 수단에 불과하고 (2) 피고는 다수권구의 생활근거로서 본건 가옥을 차거하는 바 이에서 퇴거하면 즉시로 노두에 방황하여 기아에 직면할 처지이라는 항변사실에 대한 심리판단 여부
불특정대체물인 정조(소작료)의 지급청구에는 현물존재의 사실을 필요로 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