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융통수형의 효력
민법 제537조에 소위 제삼자의 의의
상소심이 원판결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의 판단과 원심의 사실인정
강행법규위반과 불법원인급여
가. 선서 무능력자의 선서와 증언의 효력나.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증언의 효력
귀속기업체 재산과 관리인 임명
사후양자를 거절하고 타자를 양자로 함이 없이 4,5년을 경과한 유처의 사후양자선정의사 유무
행정처분의 효력과 민사소송
등록상표의 위조와 법률해석의 착오
노동쟁의 당사자 일방의 교섭대표자와 노동위원회 중재판정 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