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퍼트려 달라는 거제 , 사진이랑 다잇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내용으로 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도입된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의 취지 / 피해자보호명령청구의 전제가 되는 가정폭력행위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행위자가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행위자의 행위가 같은 법 제2조 제3호 각 목 에서 정한 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피해자보호명령사건 심리기일의 지정 및 고지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 /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요지를 미리 고지하거나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 부본을 송달하고,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미리 고지하지 않은 채 심리절차를 진행한 후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및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의 권리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갑 공사가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수출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발행한 수출신용보증서에는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원본 또는 사본) 징구’라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위 수출신용보증계약의 약관에는 ‘신용보증서에 기재된 특약사항은 신용보증조건이 되고, 신용보증조건에 부합하게 실행한 대출에 관하여만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다.’는
후보자등록마감시점을 기준으로 각 선거구에 유일한 후보자로 등록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으로 결정된 청구인들이 ‘후보자등록마감후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아니하게 되어 투표를 하지 않게 된 때’에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275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심판청구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 관한 부분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7호 중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쳐서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단기법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장교에 임용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한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전문 중 ‘법 제7조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장교에 임용된 날부터 기산하고’ 부분 가운데 단기법무장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심판대상조항이 현역병 및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다가 퇴교되어 현역병,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게 된 사람(이하 ‘퇴교 후 복무자’라고 한다)과의 관계에서 단기법무장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중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만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관계부처합동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 중 ‘I. 가구구성 관련 기준, ? 가구구성 세부기준’ 가운데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리기준’이라 한다)이 난민인정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