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취득시효의 기산점(=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
[2]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명의인) 및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재산 그 자체는 물론이고 그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얻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역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에 따라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은 경우, 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법률행위가 재산관리인이 선임되기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일부무효의 법리를 정한 민법 제137조 에서 ‘당사자의 의사’의 의미 / 여러 개의 계약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변호사에게 계쟁 사건의 처리를 위임하는 경우,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1] 사유지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이 토지를 매수한 후 분할하여 그중 도로 부분을 제외하고 매도하였는데, 위 도로 부분은 갑이 토지를 매수하기 전 이미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어 그 후 을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개설한 부지이고, 갑의 상속인들이 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토지 분할 당시 위 도로 부지는 ‘답’으로 이용되었을 뿐 아직 도로가 개설되기 전이었으므로, 갑은 도로 개설과정에서 수용 등의 보상을 기대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 제반
[1] 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총장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재림교 신자들이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원서를 제출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자 갑이 1단계 서류전형 평가 합격 통지와 함께 토요일 오전반으로 면접고사 일정이 지정되자, 토요일 일몰 전에 세속적 행위를 금지하는 안식일에 관한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면접 일정을 토요일 오후 마지막 순번으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총장이 이를 거부하고 면접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갑에게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성립요건 / 미필적 고의의 요건 및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의사 등이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당시 기재한 사망 원인이나 사망의 종류가 허위인지 또는 의사 등이 그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