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갑 사회복지법인 산하 지역자활센터의 센터장 을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매입한 영업용번호판을 화물용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다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 등을 한 후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라는 요구를 받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위 자동차를 매각하는 입찰공고를 하여 최고가 입찰자인 병이 낙찰자로 결정되었는데, 이후 병이 을에게 잔대금 납부 계좌를 요구하면서 자동차 외에 영업용번호판까지 준비하여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다가, 을이 입찰 물건에 영업용번호판이 포함되지 않음에도 이를 요구하는 병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갑 등이 구두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을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팀장 내지 팀원으로 갑피작업 또는 저부작업을 수행하였고, 을 회사는 팀장들과 서면 또는 구두로 업무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외 팀원들과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 후 을 회사를 퇴사한 갑 등이 을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을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을 회사는 갑 등에게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1]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 책임을 공평의 이념,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공동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내용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대행사인 갑 주식회사, 시행사인 을 공제회, 시공사인 병 주식회사 등이 체결한 사업약정의 이익금 정산 조항은 세전수익에서 금융비용(을 공제회가 투입한 금액에 대해 정산시점까지 약정 비율로 계산한 금액 상당)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이익을 배분하기로 정하였는데, 위 사업약정에서 예정하였던 사업기간 이후에 발생한 금융비용도 그 전부가 세전수익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세전수익에서 을 공제회가 투입한 금액에 대한 금융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공직선거법 제113조 에서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취지 / 예비후보자공약집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율하는 기부행위의 객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