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금 외에 부대목적이 되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소송목적의 값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피고인은 2012. 6.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2. 12. 1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3년 내에 저지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이 제1심 및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형법 제35조 의 누범가중 적용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2012. 6. 1.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의 형 집행을 종료한 2012. 12. 15. 이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5년을 경과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그 형이 실효되었으므로, 그 실효된 전과를 근거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고
[1]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 경우 / 민사집행법 제121조 에서 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중 같은 조 제5호 의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같은 조 제7호 의 ‘경매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의 의미
[2] 유치권 신고자가 집행법원이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 에 따라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는 같은 법 제90조 제4호 의 이해관계인인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3] 채권자 갑 새마을금고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채무자 을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제1심법원이 ‘유치권자 병 주식회사에 대한 매각기일
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갑 등이 국가를 상대로 구치소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등으로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치소 공무원 등이 구치소에 수용된 갑 등의 코로나 감염 예방 및 치료 관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갑 등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신체ㆍ정신에 손상을 입었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ㆍ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1]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 확정된 판결 등에 따라 재산이나 가액의 반환을 마친 수익자가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대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를 공유하는 갑 등이 위 사업 시행자인 을 조합을 상대로 환지계산서에 기재된 토지에 관한 청산금이 위법하게 산정되었고, 그로 인해 갑 등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후 을 조합이 환지처분을 하면서 청산금을 결정하였고, 이에 갑 등이 을 조합을 상대로 개발이익을 배제한 채 토지의 청산금을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개발이익이 포함된 정당한 청산금과 을 조합이 결정한 청산금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중 갑 등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을 조합이 결정한 청산금 중 갑 등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구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