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부가가치세제에서 영세율 적용이 되는 경우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 정한 비거주자 등 영세율 적용요건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영세율 적용 여부의 다툼이 있는 경우 영세율 적용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자) / 통신용역의 국내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이러한 법리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과 군속인 경우에도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에서 정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해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조세포탈죄의 성립 여부(소극)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정한 실질과세 원칙의 의미 /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ㆍ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의 귀속자 및 납세의무자(=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사람)
[1] 형사소송법 제314조 에서 정한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의 의미 및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의 정도(=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2] 피고인들이 망인 갑과 합동하여 피해자 을(여, 당시 14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을을 간음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갑이 사건 발생 14년여 후 자살하기 직전 작성한 유서가 발견되어 증거로 제출되었고, 유서에 갑이 자신의 범행을 참회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 증거능력이 다투어진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유서가 신빙할 수 있는
[1]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민법 제353조 제1항 , 제2항 에 따라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금전지급으로써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권부채권의 질권자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되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여기서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1]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대표권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ㆍ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민법상의 법인이나 비법인사단을 상대로 대표자의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대표자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경우, 대표자는 본안소송에서 단체를 대표할 권한을 포함한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원고가 단체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대표자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대표자를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한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도 그 대표자를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 소장 부본을 송달한
[1]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그 지급명령에 기한 이행으로 금전 등이 교부된 경우 이에 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국가가 준강간치상 피해자의 치료비를 대신 지급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며 가해자 갑을 상대로 신청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갑이 국가에 구상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갑의 준강간 범행과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갑의 예견가능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중 준강간치상 부분은 무죄로 인정하고 준강간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는 형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갑이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