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64조 제3항 의 행위에 대해 형법 제307조 제1항 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 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 공사가 직원인 을 등에 대한 승진발령이 선발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이유로 을 등이 승진일부터 승진취소일까지 수령한 급여 중 업무와 상관없이 승진으로 인하여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환송판결의 파기이유가 환송 전 원심이 을 등의 승진 전후 실제로 수행하였던 업무 등을 비교하여 근로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다른지에 관하여 판단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도, 환송 후 원심이 을 등이 승진 전후 실제로 담당하여 수행한 구체적 업무를 비교하지 아니한 채 승진 전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가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같이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이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있는 경우,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에 관한 재판을 소송기록이 제1심법원에 있을 때에는 그 법원이 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500조 , 제501조 의 규정 취지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지상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 에 따른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건물의 매수가격(=매수청구권의 행사 당시 건물이 현재하는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 / 민법 제643조 에서 정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효과 /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된 건물의 매수가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이 위와 같이 인정된 시가를 임의로 증감하여 직권으로 매매대금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