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구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중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역연금 수급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적용 중지를 명한 사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서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확대한 취지 [2]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가 근로기준법 제111조 에서 말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그 편취액(=교부받은 금원 전부) 및 이는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같은 법 제3조 의 적용을 전제로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산정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이때 편취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법 제3조 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의 법적 성질(=단속규정) 및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사법상 효력(원칙적 유효)
[1]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 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 중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의 의미(=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에 입주할 당시 입주자모집공고 내지 임대차계약에서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으로 정하였던 주택소유기준을 분양전환 시점에 충족하고 있는 것) [2] 갑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임대사업자인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임차인의 경우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본인만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정하였고, 그 후 을
재건축사업이 시행된 결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에서 정한 이전고시 이후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을 제3자에게 양도 등 처분하는 경우, 조합원의 지위도 당연히 제3자에게 자동승계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가동일수의 인정방법 [2] 갑이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갑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위 크레인의 보험자인 을 주식회사에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 된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