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학교시설에서의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을 규정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2 [별표 2의2] 제1호,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환경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은 청구인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을 부적법 각하한 사례
나.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표시된 것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약사법 제66조 중 제61조 제2항 가운데 ‘표시’ 및 ‘표시된 것의 판매’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금지조항 및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본문 중 이 사건 금지조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에서 금연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 중 제4항 제16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약관의 명시ㆍ교부의무를 면제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중 ‘전기사업’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가. 법 시행 이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한 자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5조 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도록 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과 재요양 당시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2항(이하 두 조항을 합쳐서 ‘이 사건 휴업급여조항’이라 한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등,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 또는 이착륙장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이하 ‘국토교통부장관등’이라 한다)의 승인 없이 해당 시설에서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항시설법 제56조 제6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의 ‘해당 시설’ 및 ‘영업행위’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금지조항과, 그 위반행위를 제지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구 공항시설법 제56조 제7항 중 제56조 제6항 제1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단속조항’이라 한다) 및 그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공항시설법 제67조의2 중 ‘제56조 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가운데 제56조 제6항 제1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금지조항, 이 사건 단속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회계관계직원의 국고손실을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중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라 한다)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계직원책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카목의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형법 제355조 제1항 중 횡령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형법조항’이라 한다)이 자기 영득과 제3자 영득의 법정형을 다르게 정하지 않은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가.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처벌하는 형법 제137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의 균형성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국민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 업무의 공공성 등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 내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지방자치단체장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중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가운에 ‘지방자치단체장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