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 에서 규정한 벌점부과처분이 부과 여부에 관하여 기속행위인지 여부(적극)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서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에서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의 의미(=국가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공문서) 및 이러한 공문서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가 이에 준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문서의 소지자는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행정쟁송의 대상에서 제외시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단서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장교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제5호 중 ‘장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기본권 침해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이라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였으나, 기본권 침해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이라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나.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중 유자녀에 대한 대출을 규정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중 ‘유자녀의 경우에는 생계유지 및 학업을 위한 자금의 대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 강□□의 아동으로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 강□□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미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이 고시된 약제의 안정적 공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해당 약제의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와 협상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한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6항(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의 기본권침해가능성 인정 여부(소극)나.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청구인 장관’이라 한다)이 2020. 12. 14. 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하 ‘피청구인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청구인들이 판매하는 의약품에 관하여 이 사건 규칙조항에 따른 협상을 하도록 명령한 행위(이하 ‘이 사건 협상명령’이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다. 피청구인 이사장이 2020. 12. 18. 및 2020. 12. 22. 청구인들에게 각 청구인들이 판매하는 의약품에 관한 협상일정을 알리고, 2020. 12. 30.까지 협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통보한 행위(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코로나19 검사 권고 통지를 하기 위하여 기지국 접속자 조회를 통해 이태원 클럽 주변을 방문한 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피청구인의 행위(이하 ‘이 사건 정보수집’이라 한다)를 다투는 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수권조항인 구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관할 경찰서 지구대장 등에게 보내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8조(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이 인정되는지 않는다고 본 선례를 변경하여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을 인정한 사례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 중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피청구인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ㆍ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보관등행위’라 한다)가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라.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 본문 중 ‘지문(指紋)’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 및 이 사건 보관등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마. 이 사건 규칙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바. 이 사건 규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판관 2인의 기각의견, 재판관 4인의 인용의견 및 재판관 3인의 각하의견으로 의견이 나뉘어 위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 한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선거권자로서 해당 조항을 적용받은 최초의 선거일을 기준으로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한 사
학교의 장에 대하여 체육장 등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는 한국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설치한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의 유해물질 발생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2 [별표2의2] 제1호,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조잔디 또는 탄성포장재 설치업체인 청구인들에게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