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대한민국이 가입한 ‘문학적ㆍ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회사분할에 따른 저작권 승계 여부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 / 저작권의 성립과 내용, 저작권의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저작권의 이전과 귀속에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구 국제사법 제24조 에 따라 보호국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되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저작권 이전의 원인이 된 계약 등의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을 구 국제사법 제24조 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을 별도로 결정하여야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 에서 정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취지 및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98조 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는 법원이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개월 이내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사고파는 거래를 한 경우, 선행거래와 후행거래 중 어느 한 거래라도 위 규정의 적용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개시된 갑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에서 이를 주관한 주채권은행이자
피고인이 인터넷에 필로폰, 졸피뎀 등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여 마약류를 매매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고,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마약류 대금 명목의 돈을 피고인 명의 갑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으며, 인터넷 게임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후 사례금을 피고인 명의 갑 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받으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제1, 2, 3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각 집행하여 제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가. 헌법소원심판절차에 피청구인의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소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변호사인 대리인의 추인 없이 단독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