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법원이 송달장소는 알고 있으나 단순히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나 거소를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공시송달의 요건인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문을 채무자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그 후 9차례에 걸쳐 야간 및 휴일 특별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한 사안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을 실시하기 전에 있었던 다른 사건의 채무자 주소지에 대한 승계집행문
[1]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이 상소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의 소송절차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제1심 변호인이 피고인의 송달영수인으로 제1심 변호인을, 송달장소로 그 사무소를 각 기재한 신고서를 제1심에 제출하였고, 원심은 국선변호인 선정결정 후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하며, 제1심 변호인의 사무소로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제1심과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자, 원심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한 후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제1심 변호인의 사무소로 송달하였고, 원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 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 에서 정한 서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행정청이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 에서 정한 폐기물 조치명령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1] 사법상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서 같은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 및 위 규정의 법적 성질(=단속규정)
[3]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유추적용하기 위한 요건
[4]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 임직원이 고객인 투자자에 대하여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등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의 규정 취지 /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과 고객 사이가 아니라 사인들
[1]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운영하던 골프장이 그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이들에게 요금할인의 혜택을 부여한 경우, 요금할인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회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양도로 양도인과 회원 간의 약정이 양수인에게 승계되기 위해서는 위 약정이 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따라 모집된 회원 지위 유지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1] 자동차책임보험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등도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 에서 정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갑 주식회사와 통학차량에 관하여 기명조합원을 갑 회사로 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을은 갑 회사로부터 통학차량을 임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 원생들의 통학 등에 사용하였는데, 운전기사 병과 유치원 교사 정 등이 유치원생 무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 문을 잠그고 운행을 종료하여 차량에 방치된 무가 열사병,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그 사망이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사망한 사람이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된 경우, 이를 함부로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와 다르게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하려면 다른 의학적ㆍ전문적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1] 신문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예훼손 행위를 한 신문 등 언론매체) /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공공적ㆍ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ㆍ청렴성이나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언론보도가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 이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ㆍ비판ㆍ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대한민국이 가입한 ‘문학적ㆍ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의미 / 저작권 보호에 관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 위 조항이 우선 적용되어 그에 따라 보호국법(침해지법)이 준거법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협약이 준거법에 관하여 적용을 배제하거나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