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보유하기 위해 ‘25세 이상의 국민’일 것을 요구하는 구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중 각 해당 부분(이하 ‘피선거권조항’이라 한다),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일 것을 요구하는 구 정당법 제22조 제1항 중 해당 부분(이하 ‘정당법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소원심판청구 이후 개정되어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본문 제2호(이하 ‘선거운동제한조항’이라 한다)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014. 4. 16.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방 1.8마일 해상에서 기울기 시작한 때부터 피청구인 대한민국 정부가 행한 구호조치(이하 ‘이 사건 구호조치’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권리보호이익과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제44조 제2항 후단을 위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납세의무자별로 각 과세대상 물건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제2항(이하 연혁에 상관없이 종합부동산세법은 ‘종부세법’,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라 각 칭한다) 중 각 ‘공시가격’ 부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종부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항 중 각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주택분 종부세의 세율을 정하고 있는 종부세법 제9조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 중 각 ‘조정대상지역’ 부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라. 주택 수 계산, 주택분 및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종부세법 제9조 제4항, 제14조 제7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마. 주택분 및 토지분 종부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부담 상한 등을 규정한 종부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제15조(이하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바. 심판대상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사.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부담 상한을 규정한 종부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0조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가. 형법 제123조 중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형법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형법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구 주택법 제22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사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채권자집회에서 결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법 제490조 중 ‘사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부분(이하 ‘이 사건 결의사항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그 종류의 사채를 가진 모든 사채권자에게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상법 제49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효력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 중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에 관한 부분(이하 ‘신고의무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선박직원이 신고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구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11호 중 제74조 제1항의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에 관한 부분(이하 ‘벌칙조항’이라 한다) 및 신고의무조항(이하 신고의무조항과 벌칙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달리, 학교법인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그 일체를 개발부담금의 제외 또는 경감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한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