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갑이 프랑스 법원에 을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프랑스 법원은 을의 일방적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을 선언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를 갑으로 지정하며, 을이 갑에게 매월 250유로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갑과 을이 위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고, 이에 갑이 위 프랑스 판결이 외국판결의 승인을 위한 민사소송법 제217조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7조 에 따라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허가를 구한 사안에서, 위 프랑스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 ,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의 요건을 흠결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1]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만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의 출생연월일과 본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 이를 부의 제적부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기록하는 것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혼인 중의 출생자라는 점은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하여 별도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혼인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혼인관계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혼인관계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가 그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농업협동조합 정관의 법적 성질(=자치법규) 및 정관에서 제명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의 비위행위가 제명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 및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러한 법리는 징계의 성격을 갖는 제명결의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갑이 을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여직원을 6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환송 후 원심에서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범위(=환송판결 선고 시까지)
[1] 주택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임대인이 법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의 법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인수가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기한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채권자인
[1]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심판 대상과 범위
[2] 건물의 ‘인도’와 건물에서의 ‘퇴거’의 구별 / 채권자가 소로써 채무자가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구하고 있는데 법원이 채무자의 건물 인도를 명한 경우, 처분권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3]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