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회사의 권리능력 제한 사유인 ‘회사의 정관상 목적’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민법 제103조 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의 의미 / 민법 제104조 에서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및 상대방 당사자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는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3] 사법상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4] 상호저축은행은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내의 한도 내에서만 매입ㆍ보유할 수 있도록 정한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호 및 구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4호의 법적 성질(=단속규정)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적 법익을 침해ㆍ제한한다고 주장되는 행위의 내용이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그의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ㆍ제공하였다는 것인 경우에는, 정보처리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2]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1]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 / 이때 개인정보 취득 과정에서 사용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는 정보주체나 개인정보 보유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는 물론 해킹과 같이 정보주체 등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 등에 기하지 아니한 채 유통되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만으로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한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자동차 등 제조ㆍ판매 사업을 하는 갑 주식회사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갑 회사의 자동차 연구ㆍ개발시설인 연구소에서 근무한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 등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위 연구소에서 갑 회사의 지휘ㆍ명령을 받으며 갑 회사를 위한 보전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갑 회사와 을 등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요 지】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대법원 2023.10.26. 선고 2018두55272 판결 등 참조).
한편 재임용 심사를 거친 사립대학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의 재임용계약 체결이 서로간의 계약 내용에 관한 의사의 불일치로 말미암아 무산되었더라도, 교원이 재임용을 원하고 있었던 이상 이러한 재임용계약의 무산은 실질적으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학교법인의 교원 재임용행위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에 속하지만, 그 재임용거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통제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8두12092 판결 등 참조).
▣ 학교법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함)은 재임용심사를 거쳐 참가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던 대학의 교수인 원고에게 재임용결정을 통보하였으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가 성과급 연봉제를 적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임용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하였음. 이에 원고가 성과급 연봉제에 관하여 교원 과반의 동의를 받지 않아 이를 내용으로 하는 교직원보수규정(취업규칙)은 무효이므로, 재임용거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인 피고가 근로조건에 관한 의사 불일치로 인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재임용계약이 결렬되었을 뿐이라는 이유로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소청심사 결정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법리를 적용하여, 참가인이 재임용결정을 통보함으로써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였고, 참가인의 갱신 거절 통보는 합리적 이유가 없어 위법하므로 재임용거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참가인의 갱신 거절 통보는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하고, ② 참가인이 원고의 동의 없이는 임용관계에 적용될 수 없는 개정 교직원보수규정에 대하여 원고가 그 적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와 사이에 재임용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므로, 참가인의 재임용거부행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갑이 성명불상자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요청대로 주민등록증 사진 및 은행 계좌번호를 전송하였고, 성명불상자는 문자메시지 대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들을 이용하여 갑 명의로 을 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을 은행에 대출을 받아 입금된 대출금을 제3자 명의의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하였는데, 갑이 위 대출금을 을 은행에 지급하였고, 이후 갑이 을 은행을 상대로 위 대출약정은 성명불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갑의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체결된 것으로 갑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을 은행에 변제한 대출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한 사안에서, 위 대출약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