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제3자로부터 금원을 융자받거나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을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케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의 내용 및 그 가액 산정 방법
[1]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고속버스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던 승용차가 차량지체로 정차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들이받고 그 앞의 4대의 승용차를 연쇄추돌함으로써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기업이 어음교환소로부터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로부터 채무초과 상태를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채권자가 채권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백지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으나 이를 보충할 당시에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경우, 백지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보충한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도로가 행정재산이 되기 위한 요건 및 토지에 대하여 도로로서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가 행정재산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주택의 대지로 점유하는 부분이 도로를 침범하여 그 주택 담장이 이웃의 담장 또는 건물에 비추어 돌출되어 있는 경우, 주택 소유자들의 위 침범 부분에 대한 점유는 적어도 담장이 상대적으로 돌출되었을 때부터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3] 매매 대상 토지의 실제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4] 매수한 2필지의 공부상 면적은 합계 162㎡인데 반하여 매도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는 면적은 제3자 소유의 토지 부분을 포함하여 합계 202㎡인 경우, 인도받은 토지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한다고 보아 위 초과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본 사례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의미
[2] 미술저작물에 표시한 서명이 주지·저명한 화가의 것으로서 널리 알려진 경우, 그 서명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출원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저명한 화가의 유족이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피카소의 저명한 서명과 동일한 상표를 무단 등록한 사안에서 피카소의 유족이 제기한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의 의미(=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및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운전자가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아니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여부(적극)
[1]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액 평가방법
[2] 도시계획변경결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면서 지적승인 고시를 하지 않아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으로 환원된 경우, 위 환원은 당해 공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제한에 해당하므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하여 수용보상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점유자"의 의미
[2] 공장근저당권자가 공장의 부도로 대표이사 등이 도피한 상태에서 담보물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하여 경비용역업체를 통하여 공장을 경비한 사실만으로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보험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독자적으로 수행한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보험자가 소송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약관조항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협조의무를 규정한 약관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항소하지 않은 채 이를 확정시킨 경우, 보험자의 면책 여부(한정 소극)
[3] 피해자가 피보험자 및 보험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보험자는 항소하지 않고 보험자만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보험자의 항소부제기를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로 평가하여 보험자가 그 차액 상당의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이 단순히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배가 있다고만 기재한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