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지방의회의원이 임기가 만료될 무렵 다음 임기에 다루어져야 할 구체적 사안에 대한 공약을 의정활동보고서에 게재·배부한 경우,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 여부(적극)
[2]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기간개시일 이전에 인사말과 단순히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함을 알리는 내용의 초청장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이 의정활동보고의 목적 범위 내의 것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3] 항소심에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수죄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그 중 일부가 무죄인 경우, 상고심은 항소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위임인의 이익과 함께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유상위임계약을 위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하는 경우, 수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1] 민법 제832조 소정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처가 부담한 금 40,000,000원의 계금채무가 혼인공동체의 통상의 사무에 포함되는 일상의 가사로 인한 채무라기보다 처 자신의 사업상의 필요에 의한 채무라고 본 사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세무공무원인 후보자가 상대후보자의 처의 지방세 체납사실을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적시한 행위가 전체적으로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의미 및 판단 기준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출원상표 "KRONOS", "크로노스"와 인용상표 "CHRONODOSE", "크로노도-스"의 유사 여부(적극)
[3]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중추신경계용약제, 감각기관용약제, 순환기관용약제, 혈액용제, 세포부활용약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알레르기용약제, 호흡기관용약제"의 유사 여부(적극)
[1] 명의수탁자로 지칭되는 자가 목적물에 관한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명의신탁관계의 인정 여부(한정 적극)
[2] 장인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기필증 등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위와 장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장인만으로 하여 사위가 그 지분을 장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3]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후문 소정의 "사실상의 판단"의 의미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의 규제대상인 만화대여업은 열람시설을 구비하여 만화를 대여하는 것에 국한되는지 여부(소극)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등록상표취소 요건인 실사용상표와 대상상표 상호간의 유사성 유무의 판단 기준
[2] 실사용상표 "TECO"는 주지저명한 대상상표 "LEGO"를 쉽게 연상하게 하여 거래상 상품의 출처의 오인·혼동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본 사례
[1] 구 관습상 호주가 기혼인 장남의 사망 후에 사망하고 호주을 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의 호주 및 재산상속인
[2] 실종선고로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의 적용 여부(소극)
[1] 등록상표의 이전이 있는 경우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취소 요건인 상표의 불사용 기간은 이전등록시부터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같은 호 소정의 "정당한 이유"의 의미
[2] 불사용의 상태가 상당기간 계속된 등록상표나 등록서비스표의 이전이 있는 경우, 그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이전등록 이전의 계속된 불사용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