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판결 이유에서 법령의 적용을 명시함에 있어서 형종의 선택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경합범가중을 하면서 어느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는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기존의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악화되거나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필요한 입증의 정도
[2] 신발 중창의 모형 제작을 담당하던 근로자의 급성심근경색증이 소음, 분진, 고열 등 작업장의 환경으로 인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유발되었으리라고 추단된다는 이유로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
[1]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수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부에서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법률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대법원 판결이 원심이 확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스스로 확정하여 종국판결을 한 데 그쳤을 뿐 그러한 조치가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어떠한 법령해석의 판단을 하지는 아니한 경우, 원심이 확정하지 않은 사실을 상고심이 스스로 확정하여 종국판결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종전 의견을 변경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피해자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지출한 감정비용을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증거 없이 교통사고와 혈관성 발기장애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거액의 음경보철삽입술의 향후치료비를 인정하면서도 그 치료 후에도 15%의 발기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고 본 사례
[3]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난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의 산정 방법
[4]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후유장해의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1]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상사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매립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과 상인이 아닌 양수인 간의 매립지 양도약정에 기한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매립사업자가 매립공사 준공등기 후 매립지 중 일부를 즉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선택권의 소재에 관하여 약정이 없었던 경우, 매립지에 대한 매립사업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가 이루어져 그 소유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확정된 때로부터 매립사업자의 선택권 행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사례
[1]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지전용행위를 불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농지전용신청 대상 농지가 국립공원인 치악산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이 마을관광단지로 지정되어 일반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산림훼손 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경우, 여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농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한 사례
[1] 시(시)가 도시계획상 폭 6m의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에 하수도기본계획에 의거 하수도관 설치공사를 시공한 후 아스팔트로 재포장 준공하여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위 토지가 막다른 도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토지의 사용을 승낙받은 자들이 건축한 다세대주택의 주민들이 주로 공로에의 출입통로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시(시)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본 사례
[2] 사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무상통행권의 부여 또는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폭 6m의 도로예정지 지정고시가 된 토지 484㎡ 및 그 주위 토지를 매수한 후 위 지정고시로 인한 사용·수익의 제한으로 전체 소유토지 중 23.47%에 해당하는 위 도로예정지는 건축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상에 다세대주택을 건축 분양하였는데 향후 도시계획이 완료되면 완전한 도로로 개통 예정인 경우, 위 도로예정지의 현황이 막다른 도로로서 다세대주택 주민들이 주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사실만으로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과 그 판단 기준
[2] 개간허가 취소처분이 후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었으나 담당공무원에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3] 군수 또는 그 보조 공무원이 구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61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항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도지사를 거쳐 군수에게 재위임된 국가사무인 개간허가 및 그 취소사무의 처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귀속 주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매도한 체비지를 전전매수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 익일에 그 토지를 원시취득 할 수 있는 요건인 공시방법으로서의 토지의 점유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1]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조전임 근로자가 노동조합업무 수행중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한정 적극)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질병"의 의미 및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필요한 입증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