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신청서류를 수리하여 등록하고 공고한 후 그 등록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정당추천 후보자가 등록에 필요한 서류인 정당추천서를 모사전송 사본으로 제출하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추천서의 원본이 이미 적법하게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마감 후 2시간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수리한 다음 지정시간 내에 그 하자가 보완되자 후보자등록을 공고한 경우, 위 등록절차상의 사유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갑이 하여야 할 연대보증을 그 부탁으로 을이 대신 한 경우, 갑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이유로 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1] 피고인과 공범자의 공동 범행 중 일부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한 것이라고 기소된 것을 공소장변경 없이 둘 중 누군가가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성립에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수인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도 상해치사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한정 적극)
[3]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1]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대위취득하는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2]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공무원이 재직중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망인의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공제 범위
[1] 사찰이 소속 종단의 종헌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신도와 승려가 결합하여 소속 종단을 탈종한 경우, 사찰 자체의 종단 소속이 변경되는지 여부(소극) 및 사찰 자체의 분열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권리변동적 효력의 유무(소극)
[3]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4]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표시를 "한국불교태고종 연암사"에서 "연암사"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경료된 후 주지와 승려가 결합하여 위 종단을 탈종하고 동일한 명칭의 "연암사"라는 별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춘 경우, 위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자는 한국불교태고종 연암사이고 변경된 연암사라는 등기명의인 표시가 새로이 실체를 갖게 된 연암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국불교태고종 연암사는 위 표시변경등기의 경정등기를 하면 되고 말소등기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
[2] 직장의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행위가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1] 저명한 상품표지와 동일·유사한 상품표지를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그 상품이 저명 상품표지의 상품과 다른 상품이더라도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저명 상품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지정상품이 구두인 "비제바노, VIGEVANO"를 요부로 하는 등록상표가 주지·저명성을 획득하였다고 보아 그와 동일·유사한 등록상표를 시계 제품에 사용하더라도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상표권의 등록이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이 아니고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인 경우,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의 적용 여부(소극)
[5]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가 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 부등록 사유로 규정한 취지
[6] 상표 "비제바노"가 구두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7] 등록상표의 사용이 저명상표와 그 상품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권리남용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저명상표권자에게 제품을 납품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다거나 등록상표를 사용한 제품의 생산, 광고, 판매, 투자 등 각종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하여도 부정경쟁행위의 중지를 구하는 저명상표권자의 청구가 권리남용 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8] 항소심에서 피고인수참가인이 소송에 인수참가하고 항소인인 피고가 소송에서 탈퇴하여 판결이유에서 원고의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을 하여 이를 인용하면서도 주문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표시한 경우, 원고의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으로 판결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의 위임에 따른 조례로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위원이 위 협의회의 결정 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근무시간 중에 직장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것은 같은 법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1]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2] 매매대상 토지 중 20∼30평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 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출되어 매도인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된 경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4] 매매대상 토지 중 도로편입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행정대집행절차가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의 이행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