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여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위 조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제4조 제1항 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식(=피해자의 손해액에서 연금급여액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및 국민연금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 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연금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 및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의 범위
[3]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에서 정하고 있는 효력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및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에서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공공복리에
[1]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택시를 운행하던 갑이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를 주행하던 중 2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던 을의 택시를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 급정거하였고, 그로 인하여 갑의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이 상해를 입었는데, 을의 택시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병 연합회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의 공제금을 지급한 후 갑의 택시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정 연합회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을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갑에게 사고에 관한
민법 제126조 에서 정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요건으로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판단의 시기(=대리행위 시)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되는 타인의 정보 훼손으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및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과 그 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재산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제10조 제1항 에 따라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위와 같은 범죄수익 등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과 그 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재산, 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에서 정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