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명의의 `사장 발언에 대한 공개 사과 요구‘ 공문 작성에 관여함으로써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0호증의 기재는 갑 제22호증의 1, 갑 제24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희, 배×하의 각 증언에 비추어 이를 쉽게 믿기 어렵고, 이 법원의 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사 원고가 참가인 회사 사장의 폭언을 녹취하여 이를 외부에 공개하고 위 공문 작성에 관여함으로써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참가인 회사가 신인사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노동조합과의 갈등을 원만히 수습하려는 의지나 노력을 보이지 않고 노동조합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묵살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이 그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반드시 참가인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원고에 대한 나머지 징계사유와 종합하여 보더라도 그러한 징계사유들이 참가인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징계면직까지 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1] 재심대상인 대법원 판결에서 판시한 법률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이 그 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 판시한 의견을 변경하는 것임에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대법관만으로 구성된 부에서 심판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4332 판결에서 판시한 의견이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2820 판결에서 판시한 의견을 변경한 것인지 여부(적극)
[3]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학교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전에 직위해제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후 그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 직위해제 또는 면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1]자동차종합보험상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자동차상해 약관에 있어 음주운전 면책조항의 효력(한정 무효)
[2]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중 보험회사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피보험자 1인당 금 1억 원을 한도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회사는 위 약관 중 자기신체사고특약에 따른 보험금까지 포함하여 금 1억 원을 한도로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건축주와 건축사 사이의 설계비지급약정에서 감리비를 포함하여 설계보수액을 정하고 건축사가 건축주의 행정적인 절차의 대행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월 5회 이상 출장하여 시공자가 설계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 감독 및 조언을 하고 지적사항을 건축주에게 통지함과 아울러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착공신고, 기초중간검사, 단열중간검사, 설비중간검사, 공정보고, 감리일지 작성, 허가조건의 이행확인 등의 업무를 시공자와 협의하여 이행하기로 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후 완성된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건축사가 맡기로 한 감리업무는 단순히 감독관청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의 대행뿐만 아니라 공사에 관한 시공지도 및 확인, 현황조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공사감리업무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그 건축물의 하자는 시공자의 시공상의 과실과 건축사의 감리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토지경계확정의 소의 당사자적격
[1]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및 양도성예금증서의 양수인이 그 발행인이나 전 소지인에게 양도인의 실질적 권리 여부를 확인한 다음 이를 취득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양수인이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함에 있어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
[2] 기자를 통하여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않은 경우, 공연성 여부(소극)
[1] 출원서비스표가 출원될 당시 인용서비스표가 출원 중인 경우, 출원서비스표가 인용서비스표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거절사정을 함에 있어 적용되어야 할 법규(=상표법 제8조 제1항)
[2]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유사 여부 판단의 기준시(=사정시) 및 인용서비스표가 그 서비스표권자의 포기로 말소등록이 되어 출원서비스표의 거절사정 당시에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경우, 출원서비스표의 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피고인이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음에도 항소심이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만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자판한 경우,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유탈 여부(소극)
[2]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소지인의 의미
[1] 가해자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3] 사용자가 피용자로 하여금 주·야간으로 일을 하게 하여 과로와 수면부족 상태를 초래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장거리운전까지 하게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게 한 경우,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