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1호가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당해 국유림을 개발한 경우, 대부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당해 국유림의 가격을 개발 이전의 토지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의 변경에 대한 위 규정의 적용 여부(소극)
[1] 노동조합이 다소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고 쟁의행위 결과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저해되었다는 것만으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결하는지 여부(소극)
[2]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기 위한 요건 및 그 효과
[3] 노동조합이 준법투쟁에 돌입한 지 3일 만에 전격적으로 단행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본 사례
[1]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면책사유로서 정당한 사유의 의미
[2] 부정한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을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한 채 매수하여 단순히 급수를 계속 받아온 경우, 그 급수장치의 사용자가 요금 등을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환매권 소멸 후 이 법 시행일 전까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교환·양여"된 토지의 의미
[1]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법인등기부상 취임일자 훨씬 이전부터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에 관여하여 오면서 상표권자에 대한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여 온 경우, 상표권자는 회사 외에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도 그 독립적인 지위에 기한 상표권침해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상표권 침해자가 제조·판매한 제품 중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 외에도 자신의 고유상표나 또 다른 상표권자의 상표를 부착한 제품도 있는 경우, 상표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여 상표권 침해자가 받은 이익의 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제품별 단가 및 판매액을 구분 계산하지 않은 재무회계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손익계산서에 의하여는 합리적인 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세청 표준소득률을 기초로 한 사례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
[2] 등록상표 "청풍명월주"와 인용상표 "명월"의 유사 여부(적극)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인 전 소송에서 주장한 상계항변과 동일한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한 별소가 제기된 경우, 전 소송이 소액사건인 관계로 판결 이유는 없지만 기록상 그 상계항변이 일부 인용되어 그와 같은 판결 주문이 나오게 되었다는 이유로 별소는 확정된 전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한 사례
[1] 판결이나 화해조서에 대한 경정결정 제도의 취지
[2] 판결이나 화해조서의 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의 판단 자료
[3] 감정인의 계산 착오로 감정서 도면상의 경계에 따른 갑 부분 면적이 1,445㎡, 을 부분 면적이 5,993㎡임에도 갑 부분을 1,287㎡로, 을 부분을 6,151㎡로 표시한 화해조서에 대한 준재심 사건에서 감정인이 그 잘못을 시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위 화해조서의 경정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이 있는 경우, 승계되는 재산의 범위
[2]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변경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잡종재산을 승계하게 되었음에도 그 잡종재산은 승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라고 잘못 알고 이를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한 사례
[3]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변경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잡종재산을 승계하게 되었음에도 그 잡종재산은 승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라고 잘못 알고 이를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양보하여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화해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사 화해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잡종재산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착오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1]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의 의미 및 안마나 지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주로 척추질환 등의 환자들로부터 엑스레이 필름을 교부받아 판독하고 그 용태를 물어 증세를 판단한 후 척추·다리 등의 교정을 위해 손이나 기타 방법으로 압박하는 등의 시술을 반복·계속하는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