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가.대통령령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구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54조 제1항이 과적차량을 운행한 자는 과적사실 자체만으로 처벌하면서, 과적으로 이익을 얻는 화주 등은 양벌규정으로 처벌하지 않고 과적차량의 운행을 지시·요구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제3채무자가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피압류채무액을 집행공탁하면서 그 공탁사유신고서에 수인의 압류채권자 중 일부를 누락시켜 그 채권자들로 하여금 배당을 받지 못하게 한 경우, 제3채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회사의 사장 이하 관리과장 등이 매월 10만원의 임금삭감에 동의하였을 뿐 삭감된 임금에 퇴직금까지 포함된 것으로 하는 연봉제에는 동의한 바 없는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그러한 연봉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일을 시키지 않겠다고 공언하면서 출근부에 날인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원고의 의사는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제공하는 근로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것이었고, 이러한 의사는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출근부 날인을 거부한 1999.2.10경 확정적으로 표시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결국 그 무렵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들을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조로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도급인이 위 사유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의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소정의 금지행위인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한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의 성립 여부(소극)
[1]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 사무에 관하여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결정·변경결정을 함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4]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원위원회의 회의관련자료 및 회의록을 공개시기 등에 관한 아무런 제한 규정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5] 조례안의 일부가 위법한 경우, 그에 대한 재의결 전부의 효력이 부인되는지 여부(적극)
[1] 보증인의 보증의사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갑이 주채무액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채권자와 보증계약 체결 여부를 교섭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에게 보증의사를 표시한 후 주채무가 거액인 사실을 알고서 보증계약 체결을 단념하였으나 갑의 도장과 보증용 과세증명서를 소지하게 된 주채무자가 임의로 갑을 대위하여 채권자와 사이에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민법 제125조 소정의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1] 판결경정 제도의 취지
[2]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누락된 채 보정된 송달장소만이 기재된 판결이 선고된 후 원고가 위 송달장소를 피고의 현재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경정해 달라는 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1] 취소불능 화환신용장에 부가된 "최종매수인이 선하증권의 선적일로부터 75일 내에 신용장에 언급된 상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인수된 어음과 서류들은 만기일에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특수조건이 신용장 첨부서류에 의하여 조건의 성취 여부를 판정할 수 없는 비서류적 조건에 해당하지만 사적자치의 원칙상 유효하다고 한 사례
[2] 취소불능 화환신용장에 부가된 "최종매수인이 선하증권의 선적일로부터 75일 내에 신용장에 언급된 상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인수된 어음과 서류들은 만기일에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특수조건의 의미는 문언 그대로 그 조건이 불성취되는 경우 신용장개설은행은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지 상당 기간 그 지급 만기를 연장할 권한을 유보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