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행정심판에 관한 헌법 제10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법절차의 준용’의 의미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심사청구·재심사청구의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한 것이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위 2중의 행정심판전치제도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국회의원은 개인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도의원에 대해서는 후원회 구성을 금지한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홍보우편물에 대해서는 우편요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도의원은 우편요금 감액대상에서 제외한 우편법시행규칙 제85조 제1호 마목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1.축협중앙회라는 결사체 자체도 그 결사의 구성원인 회원조합들과 별도로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회원의 임의탈퇴나 임의해산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법률로 따로 정하여 해산하도록 하고 있는 등 사법인에서 볼 수 없는 공법인적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축협중앙회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인지 여부(적극) 3.헌법 제123조 제5항에서,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할 의무”와 “자조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할 의무”를 아울러 규정하고 있는 의미 4.“중앙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축협법 제111조의 입법취지 5.축협중앙회의 해산 및 새로 설립되는 농협중앙회로의 통합 등을 규정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1999. 9. 7. 법률 제6018호)이 축협중앙회 등이 가지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6.위 농업협동조합법이 축협중앙회 등의 결사의 자유, 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인지 여부(소극)
1.구 공유수면매립법(1962. 1. 20. 법률 제986호로 제정되고 1986. 12. 31. 법률 3901호로 개정된 후 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에 따라 면허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면서 공유수면에 있는 시설 기타 물건을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것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보상을 필요로 하는 재산권의 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위 조항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무면허 매립자를 차별하여 평등권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법에서 규정된 기간내에 매매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예외없이 귀속재산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되도록 함으로써 매수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매매계약이 해제되도록 한 것이 적법절차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1.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의 의무 2.청원대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여 청원에 대한 심사의무를 해태하였다거나 청원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3.1980년 국보위에 의하여 강제해직된 행정부와 입법부의 공무원과는 달리 1981년 사회정화위원회에 의하여 강제해직된 법원공무원에 대하여 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여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인정된 사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의 수급권자에게 2 이상의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중의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것이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를 넘어 재산권인 급여를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사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 헌법 제79조 제3항의 의미나.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사면이 병과된 벌금형에도 미치는지 여부가 사면내용에 대한 해석문제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