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공사완성 전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보다 먼저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었으나 그 압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를 기준으로는 선행 압류금액과 압류 및 전부금액의 합계액보다 그 당시의 공사대금채권액보다 많아 압류가 경합되지 않은 상태이었는데 그 후 실제로 확정된 공사대금채권액이 선행 압류금액과 압류 및 전부금액의 합계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전부명령 이전에 압류된 채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확정된 공사잔금채권액을 선행 압류금액과 압류 및 전부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전부채권자가 전부받을 금액을 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2]동일채권에 대하여 채권양수인과 압류 및 전부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 결정 기준
[3]원인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후에 그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 원인채무자는 어음금의 지급으로써 압류 및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의 법적 성질 및 이들이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건설기계에 대한 저당권부채권자가 그 피담보채권만을 양도하고 저당권이전의 등록을 하고 있지 않는 사이에 그 건설기계가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공매처분된 경우, 그 공매처분절차에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저당권부채권자는 아무런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건설기계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선순위 저당권부채권자가 배분계산서의 작성 전에 공매채권자에게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없다고 통지하고서도 공매절차 종료 후에 당시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3]저당권자에 대한 국세징수법 제48조 및 제68조 소정의 압류 및 공매통지가 흠결된 경우, 그 공매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직장 내에서의 차별적 대우로 크게 상심하고 그에 대한 불만으로 상사 및 동료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상사의 질책에 따른 정신적 충격 등으로 인해 함구증 또는 실성증, 불안, 우울 등의
정신과적 질환이 발병했다면 위 질환과 업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첨단기술 분야에 종사하면서 특정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던 근로자가 소속 회사와 사이에 퇴직 후 1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고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효하고, 그 경업금지의무 및 영업비밀의무의 존속기간은 퇴직 후 1년까지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1]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신고납부한 세금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한 요건
[2]토지를 취득하여 등기하면서 착오로 등록세 및 취득세를 정당하게 납부하였을 경우의 세금보다 4배 내지 55배에 달하는 세액으로 신고납부하여 토지의 취득가액보다도 더 많게 된 경우, 그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수단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고납부행위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는 것이 정의·공평의 이념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한 사례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1호가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의 하나로서 선거일 공고일 현재 당해 조합의 조합원 신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1.국가 등의 양로시설 등에 입소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부가연금,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법적 성질
2.위 규정이 국가 등의 양로시설에 입소한 국가유공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위 규정이 국가 등의 양로시설에 입소한 국가유공자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에 위배된다거나 위 규정으로 인하여 상이정도나 생활정도에 따른 차이없이 양로시설에 입소한 국가유공자에게 일률적인 기본연금만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위 규정이 국가 등의 양로시설에 입소한 국가유공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5.위 규정이 국가 등의 양로시설에 입소한 국가유공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건설교통부장관이 1999. 7. 22. 구역지정의 실효성이 적은 7개 중소도시권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구역지정이 필요한 7개 대도시권은 개발제한구역을 부분조정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한 것이 공권력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될 수 있는 요건
3.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인 이 사건 개선방안의 발표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1.여객운송사업자가 지입제 경영을 한 경우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사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 부분이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2. 위 법률조항이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