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피보험자가 생산한 제품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제품의 파손사고 자체가 아니라 그 파손으로 인한 타인의 재물의 손괴라는 이유로 상법 제644조 소정의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상법 제724조 제2항 소정의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
[3] 피해자와 피보험자 간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피해자와 보험자 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4]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및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계약해제로 인해 당사자 일방이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받은 날로부터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민법 제548조 제2항 소정의 이자의 법적 성질(=부당이득반환) 및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시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위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전세권자와 구 소유자 간의 전세권 관계가 신 소유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및 전세금반환의무도 신 소유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1]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2] 친생자 출생신고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가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는지 여부(적극)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와 제2항 및 그에 근거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1995-6호) 제6조 제4호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인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의 규정 취지 및 판단 기준
[2] 유제품 제조·판매업체가 전속대리점 업주에 대하여 대리점주 회의 1회 불참과 2일간의 공장 견학 불참 및 일부 소비자들에 대한 배달 태만과 매출실적의 부진 등의 사유를 들어 대리점 양도승인을 거부한 행위가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1]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외국법인 등이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를 갖고 있는 경우, 외국법인의 대한민국 지점의 영업에 관한 것이 아닌 분쟁에 대하여도 우리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섭외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흠결 또는 그 존재에 관한 자료의 미제출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할 법원(법원)
[4] 신용장 거래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환어음 인수인의 어음법상 의무에 관한 준거법이 환어음 지급지 소재지인 중국의 법이지만 환어음이 지급제시되고 인수될 당시 중국에 어음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그 후 시행된 중국의 어음수표법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조리에 부합한다고 한 사례
[5] 다른 신용장 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신용장 조건에 합치하는 환어음이 제시되면 이를 인수하고 만기에 지급한다는 취지의 신용장 특수조건이 신용장 첨부서류에 의하여 조건의 성취 여부를 판정할 수 없는 비서류적 조건에 해당하지만 유효하다고 보고, 따라서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으로부터 환어음과 선적서류들을 송부·제시받고 위 특수조건과 동일한 내용을 통지한 것을 가지고 신용장 서류 전체의 접수를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6] 제4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6조 이(e)항의 규정 취지
우리 나라 통화를 외화채권에 변제충당할 경우, 그 환산기준시(=변제충당시)
[1] 배당이의소송의 청구취지의 표시 방법
[2] 배당이의소송의 원고가 구하는 청구의 양적 범위를 넘어 판단함으로써 당사자처분권주의에 반하고, 배당이의가 없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표의 변경을 인용하였다고 본 사례
우리사주대출약관상 기한의 상실에 관한 부분 중 "대출금 회수에 위험이 있다고 조합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규정은 우리사주조합의 자의적인 판단을 유보하여 위 조합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위 대출계약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출을 받으려는 조합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1]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측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2]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채 구두로만 통지하였고 그 후 보험자가 위 합의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교통사고에 관한 일체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