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에는 서명·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때의 파기 범위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의미
[2] 상표등록거절사유를 규정한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조약" 제6조의5 제2항 (b)의 "당해 상표가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지 못할 경우"의 의미 및 판단 기준
[3] 미국에 등록된 출원상표 "JAVA"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로서 특별현저성이 없어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조약" 제6조의5 제2항 (b)의 "당해 상표가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지 못할 경우"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고 한 사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6조 제4항을 위반한 주택공급계약의 사법적 효력(유효)
[1] 건설공제조합이 구 건설공제조합법에 따라 발급하는 계약보증서의 성격 및 그 보증의 대상
[2]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고 선급금을 지급받은 다음 건설공제조합이 발급한 계약보증서를 도급인에게 교부한 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의 선급금 반환의무가 위 계약보증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되어 공사가 중단된 후 도급인이 공사보증인과 사이에 미시공 부분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결국 공사가 완성된 경우, 계약보증인의 계약보증책임이 소멸되거나 변경되는지 여부(소극)
[1] 채권자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
[2]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시 첨부한 등기부등본에 수익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자가 가압류신청 당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의 의미 및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2] 해상적하보험계약의 보험증권상 전위험담보의 협회적하약관과 협회전쟁위험담보약관 및 드럼이나 캔에 의한 포장을 조건으로 하는 감량위험담보(오염손 포함) 약정이 동시에 나열되어 있는 경우, 전위험담보 협회적하약관에 의하여 담보되는 손해의 범위
[3] 해상적하보험계약의 보험증권상 전위험담보의 협회적하약관과 드럼이나 캔에 의한 포장을 조건으로 하는 감량위험담보(오염손 포함) 약정이 동시에 나열되어 있는 경우, 선박의 항해 중 통풍 불완전 때문에 생긴 결로로 인하여 발생한 화물의 손상은 전위험담보의 협회적하약관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한 사례
[4] 보험증권상 출항예정일이 1992. 11. 19.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출항예정일은 "특정한 일자 또는 그 무렵에 출항(Sailing on or about)"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같은 달 28일 출항한 것이 보험증권상 출항일에 관한 담보특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5] 보험자와 운송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협상을 하면서 화물의 인도시점부터 합의서 일자까지 경과된 시간에 대한 프리스크립션(prescription)의 이익을 포기하고 추가 6개월간의 프리스크립션 기간이 시작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위 합의는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와 제소기간의 연장 모두를 포함한다고 해석한 사례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 아닌 다른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및 그 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행위자가 알선의뢰자에게 반환하라고 준 돈을 알선수재의 공범이 임의로 소비하였을 경우 추징의 상대방
[2] 알선수재의 방조범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에 관하여 파기사유가 있어 원심판결 전체를 파기하고 자판한 사례
원고가 설계용역대금 지급에 관한 회계서류의 처리를 잘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설계도면의 접수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도 설계용역업체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설계도면
검수작업장소로 사무실이 아닌 호텔 등을 사용하면서 숙박비, 식비 등 경비를 설계용역업체에 부담시켰고, 설계용역업체의 대표이사에게 골프채를 수수하는 등의 비위행위는 인정된다. 이 비위행위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를 계속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므로 그 해임처분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