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이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알선행위가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위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손해사정인이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등과 사이에서 이루어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는 것이 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소극)
원고 입사당시 취업규칙상 근무정년을 초과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사자간 합의로 계속하여 갱신되거나 연장되지 않는 한 1년 계약기간의 만료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회사가 원고와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1개월 앞두고 원고에게 자동퇴직처리를
예고한 것은 원고와 사이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회사가 1997년 말경에 존폐위기에 처하여 있고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고, 원고회사 노동조합과 사이에 정리해고기준에 관하여 협의를 마치는 등 참가인에 대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요건들이 갖추어져 있었을 뿐 아니라 참가인이 위 사직서 수리기준의 1순위 대상자에 해당하였으므로 참가인과 정리해고에 관하여 개별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직서 수리기준에 의할 경우 그 결과가
달라졌을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1] 공무원이 얻은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의 의미
[3] 비변호사인 경찰관, 법원·검찰의 직원 등이 변호사인 피고인에게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행위가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후단 소정의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변호사인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비변호사들로부터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받은 경우, 같은 법 제90조 제3호, 제27조 제2항, 제90조 제2호 위반죄의 성립 여부(적극)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잘못 전해 듣고 또한 판결주문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45조 소정의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다음부터는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회사에 입사한 이후 회사 업무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회사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입사 1년을 채워 퇴직금 요건을 갖추어 퇴직할 생각을
하다가 1998. . 초 대표이사에게 편지로 퇴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퇴직의사를 받아들여 원고를 임의퇴직으로 처리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임의퇴직으로 처리된 이상,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1] 가분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진 건축설계계약에 있어서 설계도서 등이 완성되어 건축주에게 교부되고 설계비 중 상당 부분이 지급되었으며 그 설계도서 등에 따른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후 건축사와 건축주 사이의 건축설계계약관계가 해소된 경우, 그 설계도서 등에 관한 이용권이 건축주에게 유보되는지 여부(적극)
[2] 저작자가 일단 저작물의 공표에 동의하였거나 저작권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동의한 것으로 추정되나 그 저작물이 완전히 공표되지 않은 경우, 저작자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 소정의 정화조청소업허가신청에 대하여 기존의 업체만으로도 분뇨의 수집·운반 등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사유로 한 반려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한 것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