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63조 소정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시(=심결시)
[1]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허가 및 취소권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감독권도 가지는지 여부(적극)[2]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사업 자체가 아닌 다른 수익사업에 이용하게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3]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허가의 취소에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취소에 관한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4] 사회복지법인이 교회시설은 물론 일반건축물의 건축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지역에 사회복지시설로 허가받아 건축한 사회복지시설을 사실상 교회의 전용시설로 사용하면서 사업복지사업을 전혀 시행하지 아니하고 수차의 사회복지시설사업 활성화 및 시설물 정비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허가의 취소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1] 서비스표 "장충동왕족발+의인화된 돼지 도형" 중 "장충동"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2] 구 상표법 제26조 제1호 소정의 "자기의 … 상호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의 의미
항소심 판결에서 제1심판결에 기재한 법령의 적용을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어음할인 거래에 있어서 보증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보증책임의 범위가 상업어음의 할인거래로 인한 주채무자의 채무에 한정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반환하는 금전에 가산하는 민법 제548조 제2항 소정의 이자의 법적 성질(=부당이득반환) 및 위 이자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2] 경매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들의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이 감정인의 경매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의 수배에 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의 일반적 기준에 현저하게 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여 이를 최저경매가격으로 정한 집행법원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
[1]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양도담보의 효력 및 환가절차[2]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처음의 양도담보권자가 배타적으로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뒤의 양도담보권자의 양도담보의 목적물 처분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1] 건축공사가 수급인의 부도로 중단된 후 도급인, 수급인 및 하수급인 3자 사이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수급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의 성격(=채권양도)[2]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당해 국세)
[1] 구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를 사유로 한 중재판정취소의 소 계속중 그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그 중재판정취소의 소의 적법 여부(소극)[2]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 후의 구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5호를 사유로 한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있어서 같은 법 제15조 단서 소정의 "당사자가 과실 없이 집행판결절차에서 그 취소의 이유를 주장할 수 없었다는 것을 소명"하지 않은 경우, 그 중재판정취소의 소의 적법 여부(소극) 및 법원이 그 소명을 촉구하는 석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