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1999. 5. 24. 대통령령 제16395호로 개정된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에서 노동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2]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나 정리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정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면서 별정직공무원인 산업상담원 직제가 폐지됨에 따라 직권면직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선박매몰죄의 고의가 성립하기 위한 인식의 정도 및 사람의 현존하는 선박에 대해 매몰행위의 실행을 개시하여 선박을 매몰시켰으나 그 결과발생시 사람이 현존하지 않았거나 범인이 선박에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경우, 선박매몰죄의 기수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제1심에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후 상고심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취업규칙 등에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면직처분에 관하여는 일반의 징계처분과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닌 경우, 사용자가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1] 등기부나 건축물관리대장상 대부분 각각 독립된 건물로 등재되었고 사회통념상 전체가 1개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기존건축물 18동을 철거하고 그보다 층수가 많고 높이가 높은 교회건물을 축조하는 행위는 증축이나 개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축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공원에 속하는 임야상에 신축된 위법건축물인 대형 교회건물의 합법화가 불가능한 경우, 교회건물의 건축으로 공원미관조성이나 공원관리 측면에서 유리하고 철거될 경우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며 신자들이 예배할 장소를 잃게 된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 교회건물의 철거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은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1] 사립학교법 제51조, 제28조 제2항의 취지 및 이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그리고 위 규정들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대장상 용도가 유치원이고 등기부상 건물표시도 유치원 및 근린생활시설이며 관할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강당시설로 파악하고 있는 지층을 유치원 경영자가 유치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타용도에 전용하는 경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소정의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한시법인 구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실효 후 그 시행 당시 그 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개발구역 지정이 근거 법령의 실효로 효력을 잃는지 여부(소극)
[2] 구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의 실효 후 구 도시재개발법 및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법률상 당연히 그 토지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지 여부(적극)
[1] 아파트를 이미 제3자에게 분양하였으나 일부 잔대금 청산이 완결되지 않아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분양자 명의로 남아 있는 경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소정의 매도청구권의 상대방(=분양자)
[2]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재건축결의는 각각의 건물마다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러 동의 건물 중 일부 동에 대해서만 재건축결의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일부 동의 재건축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1]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공탁사유의 적용 범위
[2] 손실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본래의 의미의 압류의 경합이 없더라도 그와 같은 외관을 갖추고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기업자에게 공탁에 의한 면책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수용재결로 인한 손실보상금청구권을 추급할 수 있는 시한
[4]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의 규정 취지
[5] 압류의 경합 여부를 판단하기에 곤란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손실보상금 공탁을 유효하다고 본 사례
[1]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대기발령 처분을 함에 있어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2] 대기발령에 관한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직원을 대기발령한 경우, 그 대기발령의 당부를 당해 처분에서 대기발령사유로 삼은 사유와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를 포함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입사시 이력서상의 학력 또는 경력 허위기재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4] 근로자 채용시의 허위경력기재 내지 경력은폐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는 취업규칙의 효력(한정 유효)
[5] 구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연장근로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의 의미와 방식
[6]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판단 기준 및 근로자의 유인물배포행위의 경우 그 정당성 판단 기준
[7]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유인물배포행위 등이 사회적 상당성이 없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8] 해고시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기준 및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되는 것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9] 자동차운송사업체에 있어서 배차 지시의 성질 및 이에 대한 거부행위가 해고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