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공권력의 행사와 불행사의 사
원고는 노동쟁의에 관하여 조정절차를 거치고 관할 관청에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마치는 등 대부분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한 목적의 3차 쟁의행위를 주도한 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쟁의행위를
함에 앞서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는 노동조합 내부의 민주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점, 쟁의행위 과정에서 폭력행위나
회사기물 파괴행위, 공장 점거 등의 행위는 없어 쟁의행위의 방법의 불법성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쟁의행위의 경위 및 그 기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참가인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신청채권자로부터 변제유예를 받았음을 원인으로 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그 이의신청의 기한(=경락대금 완납시) 및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는 그 이의신청에 최고가매수인 등의 동의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남편이 협의상 이혼을 전제로 간통한 아내로부터 위자료 등 일체의 재산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와 간통을 자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은 후 위 각서를 가지고 이혼을 요구하거나 형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아내에게 주었으나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각서에 기한 각 의사표시의 효력(무효)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2항, 제4항 소정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격
세무사법 제12조의3 소정의 "다른 사람"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주취정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입증 정도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2]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자가 채무자 부도 이전에 그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안에서, 매도 후 상당기간 뒤에 구상채권이 발생하였고 매도 당시 주채무자의 재정 상태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구상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는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 여부(소극)
[2] 건축 담당 공무원이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처리함에 있어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설계된 사실을 알면서도 기안서인 건축허가통보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서의 작성명의인인 군수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 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행위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수재죄에 있어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포괄일죄의 성립 여부(적극)
[2] 사기죄의 성립 요건
[3] 금융대출을 위한 차용인의 기망행위와 금융기관의 대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4]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및 연체이자에 충당하기 위하여 거래처가 신규대출을 받은 것처럼 서류상 정리하였더라도 금융기관이 실제로 거래처에게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것이 아닌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