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의미
2.대한변호사협회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의 이의절차를 밟은 후 곧바로 대법원에 즉시항고토록 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81조 제4항 내지 제6항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3.위 법률조항들이, 전심절차로서 기능하여야 할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를 최종적인 사실심으로 기능하게 함으로써, 일체의 법률적 쟁송에 대한 재판기능을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1조 제1항 및 제107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4.위 법률조항들이 의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 등 여타 전문직 종사자들에 비하여 합리적 근거없이 변호사를 차별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1.행정기관인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정된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 등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구성요건의 일부를 행정기관이 결정하도록 한 위의 규정이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에서 재항고 제기일자에 관한 사실인정의 오류가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심판대상법조항에 대한 한정위헌청구가 적법한 사례
2.심판대상법조항에 대한 한정위헌청구에 있어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심판대상법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1.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중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부분이 불명확하여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지정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에 관하여 국외전시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일시적인 국외 반출을 허용하고 그 외에는 국외 수출이나 반출을 금지하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1. 제3자의 자기관련성
2.직접성요건이 결여된 법규정을 심판대상에 포함시킨 경우
3. 해산되는 직장의료보험조합의 법적 성격
4.공단의 적립금 승계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소극)
5.공단의 적립금 승계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소극)
6.의료보험통합이 직장·지역가입자간의 ‘보험료부담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
가. 보험료산정규정의 위헌 여부(소극)
나. 국고지원에 있어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차별취급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소극)
다.재정통합의 위헌 여부(소극)
1. “무효로 하지 아니하는 투표”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79조 제3항이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소극)
2.공직선거에관한사무처리예규의 법규적 효력유무(소극)
1.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호 규정이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로부터 급여액을 환수할 때 그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며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퇴직연금의 지급정지 및 환수결정에 앞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우선변제를 인정받을 소액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을 정함에 있어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와 기타 지역에 차이를 두고, 광역시 내의 군지역에 관하여 기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보증금 2,000만원 이하의 임차인에 대하여 보증금 800만원의 범위 내로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조가 헌법상의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 의사공개의 원칙과 국회방청의 자유
2. 국회법 제55조 제1항의 위헌여부(소극)
3.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성격, 국회관행 등을 이유로 동 위원회 회의에 대한 시민단체의 방청을 불허한 것이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4.의원들의 국정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및 결과 공표의 부적절함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대한 시민단체의 방청을 불허한 것이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