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수용으로 그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그 수용 보상금 청구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2] 토지의 수용으로 그 토지에 관한 모든 법적인 제한이 소멸되고 완전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을 규정한 토지수용법 제67조 제1항이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1]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준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의 체포 또는 긴급체포를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시기
[3]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공무집행"의 의미 및 현행범인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자신을 연행하려고 한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소극)
[4] 상해죄의 성립요건으로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 외에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 필요한지 여부(소극)
[5] 경찰관의 불법한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4조 소정의 압류금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2] 판단유탈 내지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화재보험보통약관상의 통지의무의 대상인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의 의미
[2] 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화재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상당한 변경을 가져오는 증·개축공사의 시행이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화재보험보통약관상의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해태할 경우 해지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4] 화재보험보통약관상 규정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피보험 건물의 증·개축 등과 관련된 통지의무의 규정이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이미 규정된 통지의무를 구체적으로 부여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 그 약관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에게 별도의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통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보험대리인이 피보험 건물의 증·개축공사와 이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아 화재보험보통약관상의 해지권소멸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족보의 증명력
[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의 의미
[2]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3] 공판조서의 증명력
(가)호 발명의 출발물질, 반응물질 및 목적물질이 특허발명과 동일하고, 그 제조방법도 기술적 사상과 핵심적인 구성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동일하며, 부가공정을 거치는 차이가 있으나 그 부가공정이 주지된 관용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부가할 수 있는 공정에 불과하고 그 작용효과도 주지된 관용기술을 부가함으로 인한 효과 이상으로 우월하거나 현저하게 향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과 상이한 발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및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2]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하여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속한 단체 또한 폭력행위에 참여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타인의 행위를 이용하여 폭력행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피고인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시말서 작성지시를 거부함과 아울러 장시간의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요구하며 승무를 거부하였는 바, 원고의 시말서 작성 지시 거부는 참가인 회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며, 또한 단체협약상 식사시간으로 30분 이상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버스운행의 특성상 7, 8분의 배차간격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원고로서는 승무하여야 할 때를 제외한 다른 때를
식사시간으로 이용함으로써 배차간격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어디에도 정해져 있지 않아 원고의 위 운행거부는 부당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원고가 참가인 회사 사무실에서 동료근로자들이 지켜보는데 상사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한 것은 인사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참가인 회사의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중대한 비위사실에 해당한다. 또 도저히
운전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신체적 이상증세를 나타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 고의로 배차를 거부하고 사업소를 무단이탈 함으로써 회사에 영업상 손실을 입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어
인사규정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비위행위의 고의성 여부와 정도, 회사의 전체 업무나 타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비위사실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