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자동차의 임차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극)
[2] 가집행선고로 인한 변제의 효력
[1] 종중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소집통지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확정 방법 및 그 소집통지 방법
[2] 종중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소집통지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확정과 그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
[1]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2] 6년 사이에 3회에 걸쳐 젊은 남녀 3명을 특별한 이유 없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고 범행이 우발적인 충동에서 비롯된 것이며 마지막 범행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앞의 2건의 범행을 스스로 자백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사형으로 처단하는 것은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반대측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의 경우, 구 건축법시행령 제82조 제1항,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58조 제1항 소정의 "2 이상의 전면도로에 접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기준으로서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로 적용할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의 의미 및 그 적용 기준
[1]아내가 남편과의 별거 이후에도 계속하여 시부모를 병구완하면서 봉양하고 자녀들을 교육, 출가시키는 등의 내조를 한 경우, 별거 이후 남편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2]혼인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하여 아내가 이혼의사를 표명하고 남편 명의의 예금반환채권을 이혼 및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가압류한 직후 남편이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차용한 경우, 위 차용금은 혼인공동생활비용 또는 공동재산의 유지와 관련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볼 수 없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가 사업장 내에서 다른 근로자로부터 상해를 당해 상당기간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나 바로 업무에 복귀하기는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 상해사건이 업무상 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회사의 지시에 따라 병가원 등을 제출하거나 휴직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무조건 출근을 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원고의 위와 같은 장기간의 무단결근은
근로자로서의 기본의무 중 하나인 근로제공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그로 인해 참가인 회사 내의 기업질서나 직장규율이 문란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와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케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경력직원으로 채용됨에 있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여 과거의 근무경력을 과대하게 허위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채용시의 경력년수와 호봉이 책정된 이 사건에
있어서 경력 허위기재가 경미한 사항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 법인이 이를 이유로 직권면직한 것은 취업규칙 및 병원직원인사규정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해고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허리에 급격한 충격을 받으면서 발병한 것이거나 적어도 기존 질병이 위 재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원고는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폐질상태가 된 채 계속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
임차건물이 전기배선의 이상으로 인한 화재로 일부 소훼되어 임차목적물반환채무가 일부 이행불능이 되었으나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같은 법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자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나 소속기관으로부터 재직기간 합산신청 안내서 등을 교부받지 못하여 재직기간 합산신청에 관한 기한의 제한이 있음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신청기한이 경과된 이후의 재직기간 합산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